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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야국악상 심사 및 운영규정
20-07-06 11: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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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사야문화재단조회2,066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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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사야국악상」심사 및 운영 규정
[시행 2015.8.1,개정 2016.7.1, 재개정 2017.8.1]
제1조(명칭)
본 규정은 사야국악상(이하 본상)의 심사 및 운영 규정이라 칭한다.
제2조 (목적)
본상은 전통 국악의 전승보전과 계발을 위해 헌신하는 국악인의 발굴 지원에 운영의
목적이 있다.
제3조 (주최/주기)
본상은 사야문화재단이 주최하여 격년, 매년 9월에 심사 및 시상한다.
제4조 (심사자격 및 대상)
대한민국 국악인은 누구나 본상 심사 대상이 될수 있다.(외국인의 경우에도
상의 운영목적에 부합할 경우 가능하다). 단, 사회적 규범에 위배되는 자,
본상 제정목적에 위배되는 자는 제외한다.
제5조 (심사위원 및 위촉 등)
본 상의 심사위원은 주최측에서 위촉한다.
전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심사위원중 2명은 당연직으로 주최측 관계자로 한다.
제6조 (심사위원 구성)
심사위원은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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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시 심사위원은 7명내외로 한다.
심사위원은 1인당 한 표를 행사하며, 다득표자를 수상자로 선정한다.
2) 심사위원장은 주최측이 위촉하며,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의
투표를 종합하여 수상자를 공식 결정한다.
제7조 (심사항목 및 심사기준)
본 상의 부문별 심사항목은 아래와 같다. 심사기준은 심사위원들의 협의에 의해
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.
성 악 부문 |
공력(70%) |
공연/업적(30%) |
기 악 부 문 |
공력(70%)) |
공연/업적(30%) |
시 조 부 문 |
공력(70%) |
공연/업적(30%) |
제8조 (수상자 결정)
채점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심사위원장이 결정한다.
제 9조 (수상자 결정 유보/ 취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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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위원회는 당해 국악상 대상자 채점 결과, 훈격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시상을 취소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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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한 심사자료, 업적, 문서 등이 허위이거나 조작으로 판명된 경우,
범법 행위 등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경우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.
제10조 (상금 및 사후지원 관리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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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상은 수상자에게 상금 1,500만원과 음원제작을 지원한다.
음원제작은 재단에서 주관하여 지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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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상자는 사야장학재단 및 사야문화재단 주관의 문화행사등에 초대해
다양한 연주 기회를 제공한다.
심사위원장, 위원들의 논의과정을 거쳐 원만하고 적절하게 해결하도록 하며,
이 규정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.
부칙 <2015.8.1>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한다.
부칙 < 2016.4.1>
제 1조(시행일) 이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한다
제 5조 개정
제5조 (심사위원 및 위촉 등)
본 상의 심사위원은 주최측에서 위촉한다.
전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심사위원중 2명은 당연직으로 주최측 관계자로 한다.
부칙<2017.8.1>
제1조(시행일) 이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한다.
제3조 개정
본상은 사야문화재단이 주최하여 격년, 매년 9월에 심사 및 시상한다.
제 10조 개정
제 10조( 상금 및 사후지원관리)
음반제작은 재단에서 주관하여 지원하되 수상자는 재단과 제작일정을 협의해야하며
성실하게 협의 및 제작에 임하지 않을시 재단은 음원제작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