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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야국악상 심사 및 운영규정

20-07-06 11:4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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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사야문화재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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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야국악상」심사 및 운영 규정


 [시행 2015.8.1,개정 2016.7.1, 재개정 2017.8.1]


 


1(명칭)


본 규정은 사야국악상(이하 본상)의 심사 및 운영 규정이라 칭한다.


 


2 (목적)


본상은 전통 국악의 전승보전과 계발을 위해 헌신하는 국악인의 발굴 지원에 운영의


목적이 있다.


 


3 (주최/주기)


본상은 사야문화재단이 주최하여 격년, 매년 9월에 심사 및 시상한다.


 


4 (심사자격 및 대상)


대한민국 국악인은 누구나 본상 심사 대상이 될수 있다.(외국인의 경우에도


상의 운영목적에 부합할 경우 가능하다). , 사회적 규범에 위배되는 자,


본상 제정목적에 위배되는 자는 제외한다.


 


5 (심사위원 및 위촉 등)


본 상의 심사위원은 주최측에서 위촉한다.


전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심사위원중 2명은 당연직으로 주최측 관계자로 한다.


 


6(심사위원 구성)


심사위원은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.


  1. 심사시 심사위원은 7명내외로 한다.

    심사위원은 1인당 한 표를 행사하며, 다득표자를 수상자로 선정한다.


2) 심사위원장은 주최측이 위촉하며,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의


투표를 종합하여 수상자를 공식 결정한다.


 


7 (심사항목 및 심사기준)


본 상의 부문별 심사항목은 아래와 같다. 심사기준은 심사위원들의 협의에 의해


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.


 


성 악 부문

공력(70%)

공연/업적(30%)

기 악 부 문

공력(70%))

공연/업적(30%)

시 조 부 문

공력(70%)

공연/업적(30%)


 


8 (수상자 결정)


채점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심사위원장이 결정한다.


 


9 (수상자 결정 유보/ 취소)


  1. 심사위원회는 당해 국악상 대상자 채점 결과, 훈격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시상을 취소할 수 있다.

  2. 제출한 심사자료, 업적, 문서 등이 허위이거나 조작으로 판명된 경우,

    범법 행위 등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경우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.


 


10 (상금 및 사후지원 관리 )


  1. 본상은 수상자에게 상금 1,500만원과 음원제작을 지원한다.

    음원제작은 재단에서 주관하여 지원한다.

     

  2. 수상자는 사야장학재단 및 사야문화재단 주관의 문화행사등에 초대해

    다양한 연주 기회를 제공한다.


3. 본 상의 진행상 또는 심사과정 등에서 문제가 발생될 시에는 주최측과


심사위원장, 위원들의 논의과정을 거쳐 원만하고 적절하게 해결하도록 하며,


이 규정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.


 


부칙 <2015.8.1>


1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한다.


부칙 < 2016.4.1>


1(시행일) 이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한다


5 개정


5 (심사위원 및 위촉 등)


본 상의 심사위원은 주최측에서 위촉한다.


전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심사위원중 2명은 당연직으로 주최측 관계자로 한다.


 


 


부칙<2017.8.1>


1(시행일) 이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한다.


3조 개정


본상은 사야문화재단이 주최하여 격년, 매년 9월에 심사 및 시상한다.


10조 개정


10( 상금 및 사후지원관리)


 음반제작은 재단에서 주관하여 지원하되 수상자는 재단과 제작일정을 협의해야하며


 성실하게 협의 및 제작에 임하지 않을시 재단은 음원제작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.


 


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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